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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로, 집유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형법의 관련 조문은 형법 제1장 제3편 제4절 '형의 집행유예'.

단어의 뜻은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둔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죄 확정 판결이므로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완전히 같은 효과를 내지만 신체의 자유 구속을 조금 덜 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다만, 그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6개월을 받게되면 유예 중인 확정 1년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이 되는 것이다.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가 알아서 반성하게 한번 믿어준다'는 이상적인 의미이다.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온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등급

'유예'라고 하니 뭔가 별거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집행유예는 실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형벌이다. 이러한 유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기소유예 : 용의자를 정식 입건한 뒤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수사까지는 끝난 상황에서 재판이 유예되는 처분이다. 유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유죄 가능성이 없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유죄확신이 없다면 혐의없음 처분이 된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죄나 범행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피의자에게 선처해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안하는 것.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의 초범이거나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은 글에서 주고받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등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으로 입건되었다가 사과와 합의시도를 했지만 고소인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등에 욕설의 정도가 사소하고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합의금 몇십만원 조건으로. 무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죄가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 다른 불복수단은 없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 선고유예 :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용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유예되는 처벌이다. 역시 유죄이지만 잡범이라서 형의 선고까지는 안하겠다는 의미다. 유무죄가 애매한 경우라면 무죄(무죄추정의 원칙)지 선고유예를 주지는 않는다.

  • 집행유예 :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이다. 유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은 100% 유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벌받은 것이 맞지만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

  • 벌금 :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진(실형) 것이기에 선고유예 보다도 더 세게 처벌을 받은 것이다. 즉 선고된 벌금형은 형의 종류에 있어서는 징역형보다 가벼울 수 있으나, 선고 유예는 유죄선고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벌금이 더 강한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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