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절차 총정리
업무처리흐름도신청인 신청 >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접수, 구비서류확인 및 검토, 종합검토, 행정처분하여 결과(허가,불허)를 신청인에게 통보 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 민원인 행정심판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장관 재결 행정소송 제기□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민원구 분민 원 업 무근 거서 식사전심사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제30조 점용허가 - 연결허가 연결규칙 제4조제5항- 점용(연결)허가 허가신청 점용허가 법 제61조시행규칙 서식 24 연결허가 법 제52조연결규칙 서식 1 ↓ (필요시)점용공사 착수신고 -- 공사기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