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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청 >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접수, 구비서류확인 및 검토, 종합검토, 행정처분하여 결과(허가,불허)를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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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

       

       

민원인 행정심판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장관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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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제기

□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민원

구 분

민  원  업  무

근  거

서  식

사전

심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

 

점용허가

 

-

 

 

 

 

 

 

연결허가

 

연결규칙 제4조제5

-

 

 

 

 

 

점용

(연결)

허가

 

 

 

 

 

 

허가신청

 

 

점용허가

 

 

법 제61

시행규칙 서식 24

 

 

 

 

 

 

 

연결허가

 

 

법 제52

연결규칙 서식 1

 

 

 

 

 

 

 

(필요시)

점용공사

 

 

 

 

 

착수신고

 

-

-

 

 

 

 

공사기간연장

 

-

-

 

 

 

 

 

 

 

점용공사 준공확인

 

법 제62

시행규칙 서식 32

 

 

 

 

 

허가 후

관리

 

 

 

 

 

 

계속도로점용료 부과

 

법 제66

-

 

 

 

 

 

 

허가기간 연장신청

 

 

점용허가

 

 

법 제61

시행규칙 서식25

 

 

 

 

 

 

 

연결허가

 

 

연결규칙 제4

연결규칙 서식 2

 

 

 

 

 

 

 

 

권리의무 승계신고

 

법 제106

시행규칙 서식 46

 

 

 

 

 

 

허가

변경신청

 

 

점용허가

 

 

법 제61

시행규칙 서식26

 

 

 

 

 

 

연결허가

 

 

법 제52

연결규칙 서식 3

 

 

 

 

 

 

 

 

 

행정처분 등 기타

 

-

-

 

 

 

 

 

허가 취소

 

 

 

 

 

 

(필요시)

취소신청

 

 

 

 

 

점용허가

 

 

법 제63

시행규칙 서식48

 

 

 

 

 

연결허가

 

 

-

-

 

 

 

 

 

 

 

 

 

 

원상회복 준공확인

 

법 제73

시행규칙 서식 32

 

 

 

 

 

도로점용 취소통보

 

법 제63

-

 

 

 

 

 

 □ 사전심사 신청

 

    ㅇ 민원인이 원할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법정민원2) 등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식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3)      

       

사전심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

 

30(사전심사의 청구)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3(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4(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 이 영 제6, 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검토항목

      - 허가 대상(공작물․물건, 시설의 종류) 여부

      -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

       

도로연결허가 사전심사 요청 (연결규칙 제4조제5)

 

4(연결허가의 신청 등) ⑤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신청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사항

 

    ㅇ 신청서류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서

      - 점용(연결)허가 신청지 위치도

      -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ㅇ 처리기간 : 7

 

    ㅇ 신청수수료 : 없음

 

 □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1)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시기 및 구분

 

    ㅇ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함 (「도로법」 제52조제2)

 

    ㅇ 로점용(연결)허가 신청시기

 

      -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신청4) (「도로법」 제63조제2)

 

 

    ㅇ 로점용(연결)허가 구분 및 신청서식

 

      - 도로점용허가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도로연결허가 : 연결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도로점용(연결)허가5) : 연결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도로법」 제52)

 

52(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 ④ (생략)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무주부동산 도로연결허가 처리지침6)

 

    ㅇ 지침마련 배경

 

      - 「도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직접 확보하여야 하므로, 소유자 확인이 되지 않아 권원확보가 어려운 무주부동산의 연결허가 처리를 위하여 지침 제정

 

    ㅇ 적용범위 및 처리방향

 

      - (적용범위) 미등기‧주소불명 등 소유자 확인이 되지 않아 권원확보가 어려운 무주부동산*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처리

 

         * (무주부동산)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말하며, 등기부등본‧지적공부에 등기‧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

 

 

         * 무주부동산은 크게 무주재산과 불명재산으로 구분

         

무주재산(유형)

불명재산(유형)

 상속인이 없는 재산

② 부재자의 재산으로
권리를 승계할 자가 없는 재산

③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①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공유수면 매립토지로서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재산

 공부에 등기․등록되지 않은 공공용재산으로 공공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산인 누락재산

④ 공부의 멸실․망실 등으로 등기 혹은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⑤ 공부상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적혀있거나 곤란으로 되어 있는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 (처리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무주부동산 권원확보의 다양한 관련정보를 민원인에게 충실히 안내함으로서 국민만족도 제고

 

    ㅇ 처리요령

 

      - (1단계) 무주부동산 여부 확인 (민원인이 관련 공부 확인)

      - (2단계) 국유취득 가능여부 확인 (민원인이 조달청에 요청토록 안내)

      - (3단계) 국유취득 불허 시 대체할 진출입로 노선 권고

 

 

국가

귀속

인정

 

 

 

 

 

 

 

 

 

 

무주부동산 여부 확인

 

 

∙ 토지대장/등기부등본 확인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시스템

 

 

 

 

 

 

 

 

 

 

국유취득 가능 여부

 

 

 

 

∙ 담당 : 조달청

∙ 절차 : 신고 → 조사(재산현황/이해관계인)  공고(6개월, 신문/관보등) → 관리청지정 → 국가귀속(소유권 보존등기)

 

 

 

 

 

 

 

 

 국유지 대부 신청 → 국유지 대부/대부료 지급

∙ 일반재산 대부업무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주부동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

 

  - 무주부동산은 크게 무주재산과 불명재산으로 구분

   

무주부동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

 

  - 무주부동산은 크게 무주재산과 불명재산으로 구분

   

 

 

 

 

 

 

 

 

 

국가

귀속

불인정

 

 

대체 진출입 노선 권고

 

 

   3)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ㅇ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 또는 연결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장소, 점용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연결)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ㅇ 신청서류

      - 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7) 할 수 있으며, 설계도면은 전자도면으로 제출8) 하여야 함

       

전자문서의 제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

 

54(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작성 시 첨부사항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2)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공사시설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등을 기재

 

      -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연결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공사실시방법, 공사시기, 도로복구방법, 도로종류 및 노선명,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

 

 

      - 현장사진

       

작성 시 유의사항

 

1. 현장사진은 신청위치를 표시하여 원거리 사진과 근거리 사진을 제출

2. 현장사진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점용․연결공사 완료확인 등 주요 단계마다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구성 : 사업계획서,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시설물 안전대책

2. 사업계획서

  - 사업부지위치, 소유자 등 사업부지정보를 기재

  - 연결허가의 경우 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 분석 등을 포함할 것

  - 연결허가의 경우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부대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

  - 연결허가인 경우 시설물의 대지/건축/연면적을 기재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과 그 비율을 기재

  - 시설물이 건축물인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를 기재

3. 안전사고방지대책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 반영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첨부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1.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신청인이 주요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주요지하매설물 (시행령 제59)

 

59(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일반매설물 (시행규칙 제31)

 

31(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선로설비

 

      - 설계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

 

1. 도면의 종류 : 위치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2. 도면의 축척

  - 위치도 : 1/50,000(또는 1/25,000)

  - 평면도 : 1/1,200 이상

  - 종단면도 :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 횡단면도 : 측점마다 1/100 이상

3. 평면도

  - 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4. 종단면도

  - 측점(測點)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5. 횡단면도

  - 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6. 도면의 크기 및 양식

  - 도면은 도면을 작도하는 제도영역, 표제란, 윤곽선 및 여백으로 구분

  - 도면의 크기는 축소되지 않은 일반도면은 A3, 축소도면은 A4, 연장도면은 A1을 기본규격으로 함

  - 임의 크기로 도면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음

7. 도면의 배치 및 방향

  - 도면의 배치는 설계대상의 긴 방향(장변방향)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면의 방향은 좌표계를 갖는 현황도, 배치도 또는 계획평면도 등은 정북(도북)방향을 도면의 위쪽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시설물이나 시설물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방향으로 배치할 수 있음

  - 입면도나 단면도 등은 중력방향을 도면의 아래 방향으로 함

8. 도면의 표제란

  - 도로관리청과 민원인 정보, 공사 정보(도로점용·연결 신청위치), 개정관리 정보, 도면정보 등을 기재

9. 전자설계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도면은 도면작성용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도면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이미지포맷 등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선의 색상 : 선의 색상은 출력색상과 화면색상이 동일하여야 함. , 노란색 등 흰색바탕의 종이에 출력 시 가독성이 떨어지는 색상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

  - 선의 굵기 : 선의 굵기는 출력굵기와 화면굵기가 동일하여야 한다. , 기존 현황선(지반선 등)은 얇게 표시하고 계획선(점용구역, 포장 및 절․성토 등)은 굵게 표시

  - 문자 : 문자는 명백히 알아볼 수 있도록 쓰며, 출력 시 최소크기가 3 mm 이상

  - 폰트 : “견고딕”과 “굴림”을 기본으로 적용함. 도면에 임의 폰트를 사용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함

       

      - 구조계산서 : 옹벽 및 암거 등 주요구조물에 표준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 동의서 및 사전협의서9)

       

동의서 및 사전협의서

 

1. 전주 등 도로관리청 이외의 기관 소유 시설물 이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이설에 대한 사전협의서

2. 점용․연결 지역에 사유부지 포함 등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3. 기존 도로점용허가 구간과 중복 시 기존허가자와의 면적조정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ㅇ 처리기간

      - 도로점용허가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5

(3)

구ㆍ읍ㆍ면

시ㆍ군

5

(3)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

(5)

도로의 일시점용

2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

7

(5)

아치ㆍ육교사용

4

(3)

시ㆍ군

시ㆍ군

4

(3)

7

(3)

공작물의 설치

10

(5)

구ㆍ시ㆍ군

시ㆍ도

8

(5)

7

(5)

도로의 굴착

10

(5)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

(3)

7

(5)

 주: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

 

      - 도로연결허가 : 21

 

    ㅇ 신청수수료 : 1,000 (수입인지 또는 전자지불)

      -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지불(건설인허가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민원신청 시) 지불

      - 접수된 민원은 신청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

 

신청수수료 (「도로법」 제103)

 

103(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수수료"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68(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2017.11.28.>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9(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ㅇ 신청수수료의 반환

 

      - 도로관리청에서 해당 민원을 접수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 전자지불한 신청수수료의 반환

 

       

전자지불 신청수수료의 반환10)

 

1. 도로관리청이 해당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민원인이 전자납부를 취소할 경우 자동으로 반환됨

2. 도로관리청이 민원을 접수하지 않아도,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

 ・ ARS, 모바일 결제 : 전자납부를 한 해당월이 지난 경우

 ・ 기타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 전자납부 후 28일이 경과한 경우

 

   4) 일반경쟁을 통한 도로점용11)

 

    ㅇ 고가도로‧교량하부 등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도로점용 목적이 「도로법」 제68(점용료 징수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음

      - 일반경쟁을 통해 점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일반경쟁을 통한 도로점용 (「도로법」 제61)

 

61(도로의 점용 허가) ① ~ ④ (생략)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7(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가도로 또는 교량의 하부에 대한 도로점용 등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도로점용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쳐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친다는 뜻을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필요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ㅇ 제출시기

준공확인 (「도로법」 제62조제2)

 

6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생략)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73(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0(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신청서류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현장사진

      - 설계도면, 지하시설물도

 

준공도면 (시행령 제61)

 

61(준공도면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종류·규격·재질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2(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다만, 영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첨부된 설계도면 중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축척이 종방향은 1200분의 1 이상, 횡방향은 100분의 1 이상인 종단면도

 3. 축척 100분의 1 이상의 횡단면도

 4. 축척 1200분의 1 이상인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

 5. 지하시설물도

 6. 그 밖에 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A3(297㎜×420) 크기] 5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른 준공도면: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2항에 따른 준공도면

  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나.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ㅇ 처리기간 : 7

 

    ㅇ 신청수수료 : 없음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연계를 위한 지하시설물도12) 확인

      - 지하시설물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심사‧관리하므로13) ,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시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에 따른 심사접수증 또는 심사결과서를 확인하여야 함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ㅇ 제출시기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권리의무의 승계를 받는 자가 3014)  이내 신고

권리․의무승계 (「도로법」 제106)

 

106(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시행규칙 제50(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5.7.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1.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ㅇ 신청서류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양도인 경우)

      -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ㅇ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의 분할‧합병인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ㅇ 처리기간 : 15

 

    ㅇ 신청수수료 : 없음

 

    ㅇ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ㅇ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봄15) (「도로법」 제106조제3)

 

    ㅇ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에서 피승계인(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의 서명 또는 인은 「도로법」 106조제1항제1(상속)ㆍ제3(법인 분할·합병) 또는 같은 조 5(토지·건물 소유권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음

 

 □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 신청

 

    ㅇ 제출시기16)

      -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17)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도로법」 제61)

 

61(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시행규칙 제26(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연결규칙 제4(연결허가의 신청 등)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로점용(연결)허가 기간영장 구분 및 신청서식

 

      - 도로점용허가 :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도로연결허가 : 연결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도로점용(연결)허가 : 연결규칙 별지 제2호 서식

 

    ㅇ 신청서류

      - 신청서

      - 현장사진

 

    ㅇ 처리기간 : 7

 

    ㅇ 신청수수료 : 1,000

 

 □ 도로점용(연결)허가 변경 신청

 

    ㅇ 제출시기

      - 피허가자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도로법」 제61조 등)

 

61(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52(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시행규칙 제26(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연결규칙 제4(연결허가의 신청 등)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로점용(연결)허가 변경 구분 및 신청서식

 

      - 도로점용허가 :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도로연결허가 : 연결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도로점용(연결)허가 : 연결규칙 별지 제3호 서식

 

    ㅇ 신청서류

      - 신청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ㅇ 처리기간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5

(3)

구ㆍ읍ㆍ면

시ㆍ군

5

(3)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7

(5)

도로의 일시점용

2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

7

(5)

아취ㆍ육교사용

4

(3)

시ㆍ군

시ㆍ군

4

(3)

7

(3)

공작물의 설치

10

(5)

구ㆍ시ㆍ군

시ㆍ도

8

(5)

7

(5)

도로의 굴착

10

(5)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

(3)

7

(5)

 주: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

 

      - 도로연결허가 변경 신청 : 10

 

    ㅇ 신청수수료 : 1,000

 

 □ 도로점용허가 취소18) 신청

 

    ㅇ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3조제3)

 

    ㅇ 제출시기 (「도로법」 제63조제1항제4)

      - 피허가자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ㅇ 신청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도로점용허가증

 

    ㅇ 처리기간 : 5

 

    ㅇ 신청수수료 : 없음

 

 □ 도로점용(연결)허가 이의 신청

 

    ㅇ 제출시기

      - 민원인이 도로관리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

 

35(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40(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ㅇ 신청서류 : 신청서

 

    ㅇ 처리기간 : 5

 

    ㅇ 신청수수료 : 없음

 

 


1)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말함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정의) 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을 말함

3)  국토해양부 감사관실, 민원사무편람V, 2009.12, p116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취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연결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6)  (“「무주부동산 도로연결허가 처리지침」 통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4340, 2015.11.12) 국무조정실 제346회 「규제개혁위원회(2015.5.8)」 규제신문고 개선권고에 따라, 「도로법」 제52조제2항과 관련하여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토지의 권원 확보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

7)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가 민원서류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서명 등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8)  도로대장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 굴착공사 또는 주요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마친 때 제출하는 설계도면이나 준공도면은 전자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2012.11.30)

9)  국토해양부 감사관실, 민원사무편람V, 2009.12, p64. 토지소유자 등이 기 동의하여도 행정기관에서 처분 전에 동의사실 해지를 통보한 경우, 민원인에게 동의서 등을 보완요청.

10)  신청수수료 전자결제는 행정안전부 민원24의 전자결제기능을 이용하고 있으며, 민원24의 전자결제 대행사(결제방법에 따라 다름)에 따라 전자결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름

11)  일반경쟁을 통한 허가의 유사사례는 「국유재산법」 제31(사용허가의 방법) 참조

12)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지하시설물도를 말함

13)  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승인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을 적용하므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을 위한 지하시설물도도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작성‧심사‧관리를 하여야 함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4

   국지적측량(송수관 등의 보수측량, 길이 50m 미만 실수요자용 지하관로),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 순수 학술연구나 군사활동을 위한 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허가(건축허가 제외)·인가·면허·등록 또는 승인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을 적용함

14)  「도로법」 제106조제2항에서 신고시기를 1개월 내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서는 신고시기를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여기에서는 제출시기를 시행규칙에 따라 30일 이내로 함.

15)  「도로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 점용물‧점용료‧피허가자 등의 관리를 위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 또는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권리‧의무의 승계시점은 소유권 양도일로 봄

16)  건설인허가시스템의 도로점용허가대장에 피허가자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된 경우,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과 30일 전에 안내문자 자동 발송. 문자내응은 “귀하의 도로점용허가만기일이 30(또는 60)일 남았습니다. (문의:○○○국도(123-4567-8901)).

17)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유의사항 제4

18)  국토해양부 감사관실, 민원사무편람V, 2009.12, p67. 취소는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관청의 직원이나, 사법기관의 판결로 행정관청이 기 처분한 사항을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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