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9년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990년이 오기 전에 또 폐지되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3년 10월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2026년, 2031년은 대체 휴일 제도가 도입되는 휴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