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시민권자)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반출대상 국내재산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 및 본인 명의 국내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송금절차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을 위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필요한서류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여권 (또는 그 사본)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 서류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 당해 취득국가(한국대사관, 영사관 포함) 관공서에서 확인한 국적취득확인서,국적취득국에서 발행한 여권(출생지는 대한민국) 또는 호적말소로 인한 제적등본 등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 :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대한민국 관공서가 발행한 영주권취득확인서 등에의하거나, 영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VISA사본, 영주권사본 등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 부동산처분대금인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발행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ㆍ유증에 의한 취득 입증서류 : 상속유증에 의한 경우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 국내 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체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에 대한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누계(2006.1.1부터 기산하여) 송금금액이 미화 10만불 이하인 경우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반출가능금액
관련 제출서류 금액(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또는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범위내에서 제한 없이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건당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