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로, 집유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형법의 관련 조문은 형법 제1장 제3편 제4절 '형의 집행유예'.
단어의 뜻은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둔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죄 확정 판결이므로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완전히 같은 효과를 내지만 신체의 자유 구속을 조금 덜 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다만, 그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6개월을 받게되면 유예 중인 확정 1년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이 되는 것이다.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가 알아서 반성하게 한번 믿어준다'는 이상적인 의미이다.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온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유예'라고 하니 뭔가 별거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집행유예는 실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형벌이다. 이러한 유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