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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려는 목적에 따라 대상 및 범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국세청
통보대상

환전
범위

기타사항

일반해외
여행자

해외여행
경비

관광, 출장, 방문 등의 목적으로 체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여행경비로 환전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제한
없음

연령에 제한없이 가능하며 미화1만불 초과의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시 세관에 신고

해외
체재자

해외유학생
경비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또는 시술을 연구(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시 필요한 경비 환전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가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
없음

나이에 제한없이 여권 , 유학사실 입증서류(;입학허가서 등)를 가까운 제주은행에 제출하신후 환전/송금 가능

해외체재자 경비

상용, 문화, 공무,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시 필요한 경비 환전

여권 , 소속 법인,단체등의 장이 발행한 업무출장명령서 등을 가까운 제주은행에 제출하신후 환전/송금 가능

해외
이주자

해외이주비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해외거주자의 해외이주비 환전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제한
없음

세대별 이주비 지급 총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전시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

국 민

소지목적

별도의 사용목적 없이 외화 소지를 목적으로 하는 환전

동일자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제한
없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지고 가까운 제주은행에 오시면 환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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