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가려는 목적에 따라 대상 및 범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대상 | 국세청 통보대상 |
환전 범위 |
기타사항 | |
일반해외 여행자 |
해외여행 경비 |
관광, 출장, 방문 등의 목적으로 체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여행경비로 환전 |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 제한 없음 |
연령에 제한없이 가능하며 미화1만불 초과의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시 세관에 신고 |
해외 체재자 |
해외유학생 경비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또는 시술을 연구(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시 필요한 경비 환전 |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가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 제한 없음 |
나이에 제한없이 여권 , 유학사실 입증서류(예;입학허가서 등)를 가까운 제주은행에 제출하신후 환전/송금 가능 |
해외체재자 경비 | 상용, 문화, 공무,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시 필요한 경비 환전 | 여권 , 소속 법인,단체등의 장이 발행한 업무출장명령서 등을 가까운 제주은행에 제출하신후 환전/송금 가능 | |||
해외 이주자 |
해외이주비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해외거주자의 해외이주비 환전 |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 제한 없음 |
세대별 이주비 지급 총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전시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 |
국 민 | 소지목적 | 별도의 사용목적 없이 외화 소지를 목적으로 하는 환전 | 동일자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 제한 없음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지고 가까운 제주은행에 오시면 환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