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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 연금계좌로 퇴직금 수령(방법) 할때 꼭 알아야 하는 점 

IRP 퇴직 연금계좌로 퇴직금 수령

퇴직금과 IRP 계좌

  • 퇴직금 지급 방식 : 퇴직금은 크게 55세 이전과 이후의 퇴직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55세 이전에는 IRP계좌(은행,보험,증권사)로만 지급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는 일반계좌로도 지급 받을 수 있다.
  • 중요성: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및 노후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퇴직금 수령 방식의 차이

  • 일시금 vs 연금 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세금 차이: 일시불로 모두 모두 찾는 것과 연금으로 받을 경우의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세부 사항
      1.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이 100% 과세된다.
      2.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IRP 계좌의 필요성

  • IRP 계좌 이전 의무: 퇴직금을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아야 하는것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55세 이전에는 퇴직금 수령방식에 대한 결정을 수령자가 정할 수 없다.
  • 일시금 수령 : 퇴직금을 당장 소비할 계획이 있는 경우,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는데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

55세 이전의 퇴직금 처리

  • IRP 계좌 확인서 제출: 만 55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 회사에 IRP 계좌를 제출해야 한다.
  • 금융회사 선택: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부분 증권사와 은행을 많이 선택하며 보험사의 경우 IRP계좌의 효용성이 아직까진 적다.
  • 투자 운용: 투자 운용을 원할 경우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예금 운용: 예금으로 운용할 경우 은행의 IRP 계좌를 선택할 수 있다.

55세 이후의 퇴직금 수령

  • 일반 계좌 수령: 55세가 넘어가면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IRP 계좌 입금: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 IRP 계좌에 입금받아야 한다.
  • 운용 방식: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할 수 있다.
  • 법적 의무: 법적으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퇴직금의 세금 혜택(IRP 계좌 연금 운용)

  • 세금 절감: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 노후 소득 활용: 공적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자금 인출 개념: IRP 계좌에서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리하다.
  • 세금 감면 효과: 퇴직 소득세가 30% 또는 40%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퇴직 소득세 감면 효과

  • 세금 계산법: 2023년도 퇴직 소득세 계산법이 개정되어 근속 연수 공제가 높아졌다.
  • 세금 감면 기간: 인출 10년까지는 30% 감면, 11년 차부터는 40% 감면된다.
  • 퇴직금액 크기: 퇴직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절세 효과: IRP 계좌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 수령 한도와 세금

  • 연금 수령 한도 개념: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 안의 평가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 세금 부과 방식: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 세금 감면 조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세금 감면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의 중요성

  • 연금 개시 조건: 연금 개시를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가입 기간 요건: 퇴직금이 연금 계좌로 이전된 경우, 가입 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연금 수령 연차의 적용: 2013년도 3월 이전 가입자는 6년 차부터, 이후 가입자는 1년 차부터 적용된다.
  • DB에서 DC로 전환: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일에 따라 연금 수령 연차가 달라질 수 있다.

연금 계좌 이전 규칙

  • 가입일 승계: IRP 계좌로 이전 시, 퇴직연금 가입일이 승계된다.
  • 이전 불가능한 경우: 2013년도 3월 이후에 가입한 연금 계좌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 이전 시 유리한 선택: 이전할 때는 가입비를 따져 유리한 계좌를 선택해야 한다.
  • 금융회사 문의: 이전 시 가입일에 대한 확인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의 적용 사례

  • 연금 수령 연차의 혼란: 연금 수령 연차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시 설명: 퇴직연금 가입일과 IRP 가입일에 따라 연금 수령 연차가 달라질 수 있다.
  • 자동 카운팅: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연차가 증가한다.
  • 금융회사 차이: 금융회사마다 연금 수령 연차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결론 및 요약

  • 연금 수령 연차 정리: IRP 계좌나 연금 저축은 만 55세, 5년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세금 감면 연차: 퇴직 소득세 감면은 실제로 돈을 인출한 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 두 가지 연차 개념: 연금 수령 연차와 퇴직 소득세 감면 연차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 정리 필요성: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정리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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