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하며 연령 및 학력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해외체재자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송금한도
지급용도, 연령, 학력,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송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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