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해외이주비 한도
해외 이주비의 송금(환전 포함)은 지급용도 구분 및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합계액이 미화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액에 대해 이주자 관할 세무서장의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화 1만불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해외이주비 송금(환전) 신청 및 유효기간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은행에 해외 이주비 송금(환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을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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