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요건(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
만기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소득공제) | 연 48만원∼105만원(세액공제) |
금융상품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 수협․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중도 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출처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