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도 : 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단, 고의적 위반의 경우 한도 없음
○원천징수관련 가산세
(1)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 min (①,②)
① 미(과소)납부세액 × 3% + 미(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25/100000
* 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② 미(과소)납부세액 × 10%
(2)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제외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관련법에 따라 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단,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 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면제특례 (조특법 § 126의2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