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
-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보험료만 공제 대상
☞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정산차액 :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정산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에 공제
-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고, 보험료는 공제함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음
○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12, 3, 너)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 기타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출처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