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납부세액×3%+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25/100000
⑵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부정과소는 40%)
(3)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까지기간)×25/100000
⑴ 수정신고서와 당월분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함
⑵ 수정신고서
- 신고구분 : 수정으로 표기
- 귀속연월·지급연월 : 당초 제출분과 동일하게
- 당초신고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상단에, 수정한 내용을 검정색으로 하단에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 란에는 적지 않음
소득구분 | 코드 | ④인원 | ⑤총지급액 | ⑥소득세 등 | ⑦농특세 | ⑧가산세 | 당월조정 | 납부세액 | |
간이세액 | A01 | 8 | 10,000 | 100 | |||||
8 | 20,000 | 200 | 20 | ||||||
수정신고(세액) | A90 | × | × |
⑶ 당월분 신고서
-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하여 당월분 납부·환급세액에서 가감
소득구분 | 코드 | ④인원 | ⑤총지급액 | ⑥소득세 등 | ⑦농특세 | ⑧가산세 | 당월조정 | 납부세액 | |
간이세액 | A01 | 8 | 100,000 | 1,000 | |||||
수정신고(세액) | A90 | 100 | 20 | ||||||
총합계 | A99 | 8 | 100,00 | 1,100 | 20 | - | 1,120 |
출처 : 홈택스
연말정산 가산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 불분명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지연제출 :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 한도 : 1억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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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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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 (정의)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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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율
○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의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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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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