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총급여액 |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12% | 750만원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0% |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임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 | × |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차일수 |
출처 - 홈택스
연말정산 세율
○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의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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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납부세액×3%+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25/100000 ⑵ 과소신고·초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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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 지출 항목별 공제율 항목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공제율 40% 40% 30% 30% 15%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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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 (정의)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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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건강보험특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 -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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