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 공제대상 요건 | ||
소득금액 요건 | 나이요건 | ||
본 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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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200 만원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100 만원 |
부녀자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인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 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 만원 |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공제대상자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며 해당 연도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봄
출처 -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