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 세액공제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 세액공제 |
첫째 | 연 30만원 |
둘째 | 연 50만원 |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