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 기본공제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나이 제한 없음)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나이 요건(60세 이상, 20세 이하)을 적용받지 않음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하는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 (감면 적용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