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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 뜻, 거주자차입금, 연말정산 하는법

○ (개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함
 * 대출기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거주자가 아닌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300만원 한도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①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②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③ 2.1% (19.3.19.이전 1.8%)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출처 - 홈텍스

 

 

 

[시사 경제/재테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개요)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②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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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재테크]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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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재테크] - 연말정산 세율

 

연말정산 세율

○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의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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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재테크] -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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