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②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름
-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 단,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인 경우 ⇒ 공제불가
- 오피스텔은 제외됨
- 배우자 명의의 주택 ⇒ 공제대상 아님
-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일 것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공제한도는 차입금을 차입한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므로 연도별 공제한도 개정연혁을 참고
출처 -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