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생 송금한도 : 쉽게 알아보자
해외유학생송금해외유학생이란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하며 연령 및 학력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해외체재자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송금한도지급용도, 연령, 학력,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다만, 연간 송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준비서류 여권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유학사실 입증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