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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 : 대출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통과해야 하는 자격기준을 말합니다.

이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주택도시기금의 각종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시기 전에 꼭 사전자산심사를 마무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기금e든든을 검색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를 통해 아래의 기금e든든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기금e든든 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대출 신청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대출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대출 목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출 목적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줍니다.

대출 목적을 선택하면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자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름, 나이를 비롯한 인적사항과 대상 주택정보, 우대금리정보, 대출 조건등을 입력 확인하고 작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신청정보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하신 대출상품의 진행상황은 기금e든든의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전자산심사를 통해 대출이 제한되거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서도 대출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자산심사를 통해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 받는 경우 직접 기금e든든 및 대출 신청 은행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 통지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꼭 결과를 받은날 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나 해당 대출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궁금하신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실수 있을 것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 자산 심사 기준

- 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 일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심사 기준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지며 구입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속득 6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5.06억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합니다.

이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2자녀이상가구,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원까지 인정 되는 등 세부적으로는 좀더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자산 및 부채 항목 산정기준
자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일반자산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임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분양권 대출접수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조합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어업권, 광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자산 요구불예금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등 조회기준일 최종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 조회기준일 액면금액
예수금 등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연금보험, 보험증권 등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개시 전) 해약시 환급금
부채 금융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조회기준일 기준 대출 잔액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융기관외 금전거래 등 제외)
신용카드연체금, 미결제금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건의 원금(연체금 포함)
공공기관.공제회 대출금 등 대출접수일 해당기관 발급 증명서상 대출잔액
일반부채 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전세피해금액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전세피해금액(아래의 ① ~ ③중 해당하는 유형)
①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된 자로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③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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