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여러 위험으로 부터 생활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적제도(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금융권의 여러 보험이나 연금 상품등에서도 흔한 일이지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다 보니 제도 초기에는 제대로 홍보나 설명돼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제도가 많이 보완되어 1년 이상만 납부하셔도 원금은 보장되고 1년미만이어도 최소 80프로까지는 돌려 받으실 수 있어 많이 보완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공제 가입시에 약관전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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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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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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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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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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