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 |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인천 | - 인천시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인천시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의 사업용(2.5톤 이상 5등급) 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 인천 진입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유예승인 차량 (매연농도 10%이하 차량, 장치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등)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경기도 |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특별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
1일 10만원 |
인천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
1일 10만원 |
경기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
1일 10만원 |
부산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대구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23년 11월까지)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27년 11월까지) |
1일 10만원 |
광주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대전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울산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3.11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강원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3.12월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차량('23.12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충청북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3.12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3.12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충청남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3.12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3.12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전라북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개발시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
1일 10만원 |
전라남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
1일 10만원 |
경상북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1일 10만원 |
경상남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25.12월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3.12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2.12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3.12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 |
출처 : mec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