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차종 | |||
등급 | 전기차수소차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10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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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720g/km 이하)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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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g/km 이하,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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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5.30g/km 이상)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0g/km 이상,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기준을 따른다.
차종 | |||
등급 | 전기차수소차 | 휘발유·가스 | 경유 |
1등급 | 모든 전기,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탄화수소:0.14g/kWh이하) |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탄화수소:0.55g/kWh이하) |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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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탄화수소:0.90g/kWh이하) |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탄화수소:0.55g/kW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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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탄화수소:1.2g/kWh이상) |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탄화수소:0.66g/kWh이상)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출처 :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