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고지납부의 유예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세액 5억 원 한도(「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을 제공합니다.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수상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 보험료 10% 인하, 보증한도 10~30억 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보증료 10% 인하, 보증한도 확대(최대 50억 원)(수상일로부터3년간)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한도 우대(30억 원), 보증료율 0.2%p 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상일로부터 1~3년간)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수상일로부터 3년간)
-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이용(수상일로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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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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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기준 ,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기준 ,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납부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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