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계산사례 |
양도가액:150,000,000원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100,000,000원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5,000,000원 (중개수수료 등) 보유기간:38개월(3년 이상) 신고여부: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1) 양도차익 = 150,000,000원(양도가액) - 100,000,000원(취득가액) - 5,000,000원(필요경비) = 45,000,000원 (2) 과세표준 = 45,000,000원(양도차익) - 2,500,000원(양도소득기본공제) = 42,500,000원 (3) 세 율 = 6%~42% 초과누진세율(2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세율) (4) 산출세액 = 42,500,000 x 15% - 1,080,000(누진공제) = 5,295,000 (12,000,000 x 6% + 30,500,000 x 15% = 5,295,000) (5) 납부세액 = 5,295,000원 |
*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을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는 2018.1.1.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은 50%를 적용합니다.
다만, 1)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2)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양도 당시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을 것
②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출처 -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