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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할수 있는 곳

사망자 재산조회 한번에 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사망한 후 적법하게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신청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있는 반면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인 자녀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인 부모 및 배우자가 1,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형제 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2,3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이 있는 사람의 대리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등이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3순위 및 대습 상속인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인 내역

 

금융 : 예금및 대출, 보험, 증권, 채권 등 금융관련 재산 조회

건축물 : 건축물 소유 현황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 가입유무

연금 :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4대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 이륜차, 건설기계 등 포함

토지 : 토지 소유 내역

세금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액 및 미납세금, 환급금

기타 : 어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금융 및 세금, 연금의 결과는 20일 이내로 확인가능하며,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 포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확인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의 경우 개별기관에서 20일 이내에 문자(SMS)로 안내 

지방세, 토지, 건축물, 기타(어선), 자동차 등은 7일 이내에 우편,문자,방문 수령 등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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