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내용
1. 수증자 등 정보
수증자 | 증여자 | 증여재산 | 증여일 | 신고일 | ||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
김수증 (증여일 현재 거주자) |
1985년 1월 5일 | 김부친 (수증자의 부(父)) |
1958년 5월 10일 | 제주 소재 상가 대지 330㎡, 건물 500㎡ |
2019년 2월 15일 | 2019년 5월 31일 |
2. 특이사항
- 위 증여물건에 대한 시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5억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4억원, 건물 기준시가 1억원)
- 증여일 현재 김부친의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 월세 3백만원 이며,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은 증여와 동시에 김수증이 인수하여 승계받음
- 증여일 현재 김부친의 근저당 설정된 금융채무는 4억원으로 해당 금융채무 4억원은 김수증이 승계받지 아니함
증여세 계산
구 분 | 금 액(원) | 계 산 방 법 |
① 증여재산가액 | 700,000,000 | • 보충적평가가액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액 중 큰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 - 보충적평가액 : 6억원 (Ⓐ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과 Ⓑ 임대료등의 환가액 중 큰 가액) Ⓐ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 5억원(토지 4억원 + 건물 1억원) Ⓑ 임대료등의 환가액 6억원(임대보증금 3억원 + 월세 3백만원 × 12개월 ÷ 12%)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 : 7억원(금융채무 4억원 + 상가임대보증금 채무 3억원) |
② 채무액 | 300,000,000 | •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함 |
③ 증여세 과세가액 | 400,000,000 | |
④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 수증자가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을 적용 |
⑤ 증여세 과세표준 | 350,000,000 | |
⑥ 세울 | 20% | • 증여세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 20% |
⑦ 증여세 산출세액 | 60,000,000 | • ⑤ 과세표준 350,000,000원 × ⑥ 세율 20% - 누진공제액 10,000,0000원 |
⑧ 신고세액공제 | 1,800,000 | • 신고기한(2019년 5월 31일)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⑨ 차가감납부할세액 | 58,200,000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3. 20.>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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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수증자 | ① | 성 명 | 김수증 | ② | 주민등록번호 | 850105-2******* | ③ | 거주 구분 | [V] 거주자 [ ]비거주자 | ||||||||||||||||||||||||||||||||||||
④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 00 | ⑤ | 전자우편주소 | jasan@○○○.com | ||||||||||||||||||||||||||||||||||||||||
⑥ | 전화번호 | (자 택) 064-731-**** | (휴대전화) | ⑦ | 증여자와의 관계 | 자 | |||||||||||||||||||||||||||||||||||||||
증여자 | ⑧ | 성 명 | 김부친 | ⑨ | 주민등록번호 | 580511-1****** | 증여일자 | 2019.2.15. |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00 | 전화번호 | (자 택) | 064-731-**** | |||||||||||||||||||||||||||||||||||||||||
(휴대전화) | |||||||||||||||||||||||||||||||||||||||||||||
세무 대리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전화) | |||||||||||||||||||||||||||||||||||||||||||
증 여 재 산 | |||||||||||||||||||||||||||||||||||||||||||||
재산 구분 코드 |
재산 종류 |
지목 또는 건물 ·재산종류 | 소재지·법인명 등 | 수량 (면적) |
단가 | 금 액 | |||||||||||||||||||||||||||||||||||||||
국외자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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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 토지 건물 |
상업용건물 | [ ]여 [V]부 | 제주도 서귀포시 신서로 00 | 대지 330㎡ 건물 500㎡ |
700,000,000 | |||||||||||||||||||||||||||||||||||||||
[ ]여 [ ]부 | |||||||||||||||||||||||||||||||||||||||||||||
[ ]여 [ ]부 | |||||||||||||||||||||||||||||||||||||||||||||
계 | 700,000,000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증 여 재 산 가 액 | 700,000,000 | 세액 공제 |
세액공제 합계 ( + + + ) |
1,800,000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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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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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1,800,000 | |||||||||||||||||||||||||||||||||||||||||||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채 무 액 | 300,000,000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납부불성실가산세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
400,000,000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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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배 우 자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58,200,000 | ||||||||||||||||||||||||||||||||||||||||||
직계존비속 | 50,000,000 | 납부방법 | 납부 및 신청일 | ||||||||||||||||||||||||||||||||||||||||||
그 밖의 친 족 | 연부연납 |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현금 | 분 납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신고납부 | ||||||||||||||||||||||||||||||||||||||||||||
과세표준( - - - - - ) | 350,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신 고 인 김수증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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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20% | ||||||||||||||||||||||||||||||||||||||||||||
산 출 세 액 | 60,000,000 | ||||||||||||||||||||||||||||||||||||||||||||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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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계( + ) | 60,000,000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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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 |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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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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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18. 3. 19.>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① |
재산구분코드 | ② |
재산 종류 |
③ |
지목 또는 건물·재산 종류 |
④ 소 재 지 · 법인명 등 | ⑤ |
사업자등록번호 | ⑥ |
수 량(면 적) | ⑦ | 단가 | ⑧ |
평가가액 | ⑨ |
평가기준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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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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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 토지 건물 |
상업용건물 | [ ]여 [V]부 | 제주도 서귀포시 신서로 00 | 대지 330㎡ 건물 500㎡ |
700,000,000 | 07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계 | 증여재산가액 | 700,000,000 | ||||||||||||||||||||||||||
비과세재산가액 |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증여재산가산액 | ||||||||||||||||||||||||||||
합계 | 700,000,000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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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증여세 주요서식 작성요령 / 사례
[시사 경제/세금] - 부담부증여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