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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증여세  : 임대차계약이 된 상가를 증여 받는 경우 , 계산 및 작성요령

 

자료내용

   1. 수증자 등 정보

수증자 증여자 증여재산 증여일 신고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김수증
(증여일 현재 거주자)
1985년 1월 5 김부친
(수증자의 부())
1958년 5월 10 제주 소재 상가
대지 330건물 500
2019년 2월 15 2019년 5월 31

   2. 특이사항

   위 증여물건에 대한 시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5억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4억원건물 기준시가 1억원)

   증여일 현재 김부친의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월세 3백만원 이며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은 증여와 동시에 김수증이 인수하여 승계받음

   증여일 현재 김부친의 근저당 설정된 금융채무는 4억원으로 해당 금융채무 4억원은 김수증이 승계받지 아니함

 

 

 증여세 계산

구 분 금 액()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700,000,000 • 보충적평가가액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액 중 큰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
  보충적평가액 : 6억원 (Ⓐ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과 Ⓑ 임대료등의 환가액 중 큰 가액)
    Ⓐ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 5억원(토지 4억원 건물 1억원)
    Ⓑ 임대료등의 환가액 6억원(임대보증금 3억원 월세 3백만원 × 12개월 ÷ 1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 : 7억원(금융채무 4억원 상가임대보증금 채무 3억원)
② 채무액 300,000,000 •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함
③ 증여세 과세가액 400,000,000  
④ 증여재산공제 50,000,000 • 수증자가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을 적용
⑤ 증여세 과세표준 350,000,000  
⑥ 세울 20% • 증여세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 20%
⑦ 증여세 산출세액 60,000,000 • ⑤ 과세표준 350,000,000원 × ⑥ 세율 20% - 누진공제액 10,000,0000
⑧ 신고세액공제 1,800,000 • 신고기한(2019년 5월 31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 적용
⑨ 차가감납부할세액 58,200,000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아래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재산공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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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3. 20.>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김수증 주민등록번호 850105-2******* 거주 구분 [V]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 00 전자우편주소 jasan@○○○.com
전화번호 (  064-731-****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김부친 주민등록번호 580511-1******   증여일자 2019.2.15.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00   전화번호 (  ) 064-731-****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 ·재산종류  소재지·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토지
건물
상업용건물 [ ]여 [V]   제주도 서귀포시 신서로 00 대지 330
건물 500
  700,000,000
      [ ]여 [ ]          
      [ ]여 [ ]          
700,000,000
 
                       
                  700,000,000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1,800,000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
1,800,000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300,0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  + )
400,000,000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78)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58,200,000
  직계존비속 50,000,000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그 밖의 친 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
  현금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350,00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5  31  
        김수증                 (서명 또는 인)
                      20%
                  60,000,000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
 
           + ) 60,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개정 2018. 3. 19.>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재산
종류
④ 소 재 지 ·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⑦  단가
 
평가가액 ⑨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토지
건물
상업용건물 [ ]여 [V]   제주도 서귀포시 신서로 00   대지 330
건물 500
  700,000,000 07
      [ ]여 [ ]              
      [ ]여 [ ]              
      [ ]여 [ ]              
      [ ]여 [ ]              
      [ ]여 [ ]              
      [ ]여 [ ]              
      [ ]여 [ ]              
      [ ]여 [ ]              
      [ ]여 [ ]              
 
  증여재산가액     700,000,000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700,000,000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출처 : 국세청 증여세 주요서식 작성요령 / 사례

 

 

 

 

 

[시사 경제/세금]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상증법 53조>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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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및증여세 세율] (상증법 제26조, 제56조)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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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부담부증여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1. 부담부증여 증여세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 기타친족 1천, 수증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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