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수량에 불구하고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합니다.
- 따라서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인지첨부시기는 계약서에 서명·날인은 마친 때입니다.
◆ 한편,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대한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습니다.
◆ 과세문서 작성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누가 인지세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작성자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 민법·상법상 수익자 상호부담원칙에 의하여 각자 작성한 계약서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이므로 인지세는 15만원이고, 만약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면 35만원입니다.
◆ 한편, 주택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과 상가는 1억원 이하이더라도 인지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을 납부하는 등 과다납부한 경우는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환급절차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신청/제출 - 소비세제 신청/제출 -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인지세”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시사 경제/세금] - 부담부증여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