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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납부

주권, 출자증권,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이나 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 등이 해당 증권거래세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 주권이라 함은 상장주권과 비상장주권을 모두 말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만을 말합니다.

 

○ 출자지분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합니다.

 

○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 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수인의 주소지관할서에 신고납부).

 

주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 주권 등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 주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임금, 퇴직금 등을 현금대신에 주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상속세를 주권 등으로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

 

○ 주권 등을 교환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시사 경제/세금] -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율

◆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즉 차익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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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의 예시 - 1분기(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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