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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의 예시

 

- 1분기(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4.1 ~ 5.31일

 

- 2분기(4.1일 ~ 6.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7.1 ~ 8.31일

 

- 3분기(7.1일 ~ 9.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10.1 ~ 11.30일

 

- 4분기(10.1일 ~ 12.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1.1 ~ 2.28(29일).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시사 경제/세금]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납부 ◆주권, 출자증권,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이나 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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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율

◆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즉 차익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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