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의 예시
- 1분기(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4.1 ~ 5.31일
- 2분기(4.1일 ~ 6.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7.1 ~ 8.31일
- 3분기(7.1일 ~ 9.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10.1 ~ 11.30일
- 4분기(10.1일 ~ 12.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1.1 ~ 2.28(29일).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출처 -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