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즉 차익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 증권거래세의 세율
○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입니다(장외거래의 경우).
○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1,000분의 1.5, 코스닥시장이나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출처 -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