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출자증권,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이나 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 등이 해당 증권거래세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 주권이라 함은 상장주권과 비상장주권을 모두 말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만을 말합니다.
○ 출자지분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합니다.
○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 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수인의 주소지관할서에 신고납부).
◆주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 주권 등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 주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임금, 퇴직금 등을 현금대신에 주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상속세를 주권 등으로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
○ 주권 등을 교환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