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의미로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Case 1. 상속·증여세 이외의 국세>
①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함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 7년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5년
<Case 2. 상속·증여세>
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5년
②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 15년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년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신고기한의 다음날
② 종합부동산세·인지세 :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③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 국가의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