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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의미로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Case 1. 상속·증여세 이외의 국세>

 

①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함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 7년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5년

 

<Case 2. 상속·증여세>

 

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5년

 

②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 15년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년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신고기한의 다음날

 

② 종합부동산세·인지세 :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③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 국가의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시사 경제/세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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