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국세징수권)는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은 ① 5억원 이상의 국세인 경우는 10년, ②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입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 : 그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하는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 : 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정된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의 정지’에 의미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효의 중단 : 다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 시효의 정지 : 다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되어 납부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