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래 의 상 속 재 산 가 액 |
고유의 상속재산, 유증ㆍ사인증여재산,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 |
(+)간 주 상 속 재 산 가 액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 정 상 속 재 산 가 액 |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
=총 상 속 재 산 가 액 |
|
(-)비 과 세 상 속 재 산 가 액 |
국가 등에 유증,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
(-)공 과 금, 장 례 비, 채 무 액 |
|
(+)상 속 개 시 전 증 여 재 산 가 액 |
상속인(10년), 상속인 이외의 자(5년) |
(-)과 세 가 액 불 산 입 재 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상 속 공 제 금 액 |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담보채무 차감후 주택가액의 80%, 5억 한도) 단, 상속공제는 공제적용 종합한도내 금액만 공제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
(×)세 율 |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 속 세 산 출 세 액 |
|
(-)세 액 공 제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문 화 재 등 징 수 유 예 세 액 |
|
=신 고 납 부 상 당 세 액 |
|
(-)연 부 연 납 신 청 세 액 |
|
(-)물 납 신 청 세 액 |
|
=신 고 납 부 세 액 |
|
(+) 가 산 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 총 결 정 세 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