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공제액(상증법 §18 ①)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기초공제 개정연혁
구 분 |
1994.1.1~1996.12.31. |
1997.1.1.~2000.12.31. |
2001.1.1~ 현재 |
거주자 |
1억원 |
2억원 |
2억원 |
비거주자 |
1억원 |
공제안됨 |
2억원 |
◆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
○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함)로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상증령 20조의3)
○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경우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상증령 20조의3)
◆ 상속세 일괄공제(상증법 21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기초공제, 자녀ㆍ미성년자ㆍ연로자ㆍ장애인 공제) 대신 일정금액까지는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일괄공제액은 5억원이며, 배우자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2인(각각 9세, 13세)인 경우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2인 ×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억6천만원(각각 9세, 13세의 경우) = 460백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인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합계 10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의 선택을 배제하고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합니다(기본통칙 21-0…1).
○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과금(상증령 9조, 상증법 기본통칙 14-9-1)
○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한 추가 고지된 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함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재산세 등 고지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공과금에 해당함
-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사업상의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됨(상증법 14조 2항)
◆ 장례비용(상증령 9조, 상증법 기본통칙 14-9-2)
○ 장례비용은 상속개시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의 성질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을 포함함
⦁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고,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함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음(상증법 14조 2항)
◆ 채무
○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상증법 기본통칙 14-0-3).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인정 범위(상증법 기본통칙 14-0-3)
▣ 미지급이자: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됨
▣ 보증채무: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됨
▣ 연대채무: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 등을 임대함으로써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은 채무에 해당함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증여채무(상증법 14조 1항 3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함
○ 채무의 입증방법(상증령 10조)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 자에 대한 채무(사채 등):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