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세율] (상증법 제26조, 제56조)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이하 : 과세표준×40%-1억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초과 : 과세표준×50%-4억6천만원
* 일반증여재산 증여세 과세표준(상증법 제55조 1항 4호)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수증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 기타친족 1천, 수증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