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53조>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으로 함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2015.12.31. 이전 : 3천만원)
4. 위 2 및 3의 경우 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2015.12.31. 이전 : 500만원)
출처 -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