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53조>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으로 함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2015.12.31. 이전 : 3천만원)
4. 위 2 및 3의 경우 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2015.12.31. 이전 : 500만원)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아래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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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및증여세 세율] (상증법 제26조, 제56조)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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