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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 기초공제액(상증법 §18 ①)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개정연혁


구 분

1994.1.1~1996.12.31.

1997.1.1.~2000.12.31.

2001.1.1~ 현재

거주자

1억원

2억원

2억원

비거주자

1억원

공제안됨

2억원

기초공제액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함)로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상증령 20조의3)

○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경우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상증령 20조의3)

 

상속세 일괄공제(상증법 21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기초공제, 자녀ㆍ미성년자ㆍ연로자ㆍ장애인 공제) 대신 일정금액까지는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일괄공제액은 5억원이며, 배우자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2인(각각 9세, 13세)인 경우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2인 ×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억6천만원(각각 9세, 13세의 경우) = 460백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인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합계 10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의 선택을 배제하고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합니다(기본통칙 21-0…1).

 

○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과금(상증령 9조, 상증법 기본통칙 14-9-1)

○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한 추가 고지된 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함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재산세 등 고지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공과금에 해당함

 

-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사업상의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됨(상증법 14조 2항)

 

 

 

◆ 장례비용(상증령 9조, 상증법 기본통칙 14-9-2)

 

장례비용

 

○ 장례비용은 상속개시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의 성질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을 포함함

 

⦁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고,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함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음(상증법 14조 2항)

 

 

 

◆ 채무

 

○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상증법 기본통칙 14-0-3).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인정 범위(상증법 기본통칙 14-0-3)

 

▣ 미지급이자: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됨

 

▣ 보증채무: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됨

 

▣ 연대채무: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 등을 임대함으로써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은 채무에 해당함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증여채무(상증법 14조 1항 3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함

 

○ 채무의 입증방법(상증령 10조)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 자에 대한 채무(사채 등):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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