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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주택상속공제'(상속개시일이 201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상증법 23조의2, 상증령 20조의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시사 경제/세금]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 기초공제액(상증법 §18 ①)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기초공제 개정연혁 구 분 1994.1.1~1996.12.31. 1997.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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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및증여세 세율] (상증법 제26조, 제56조)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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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법

◆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래 의 상 속 재 산 가 액 고유의 상속재산, 유증ㆍ사인증여재산,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 (+)간 주 상 속 재 산 가 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 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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