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아래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 기타친족 1천)
[상속세및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이하 : 과세표준×40%-1억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초과 : 과세표준×50%-4억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