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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아래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 기타친족 1천)

 

 

[상속세및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이하 : 과세표준×40%-1억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초과 : 과세표준×50%-4억6천만원

 

[시사 경제/세금]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상증법 53조>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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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및증여세 세율] (상증법 제26조, 제56조)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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