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IT 게임 전자제품 생활정보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알바(파트타임 근로자)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40시간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40시간 미만 근로자 알바(파트타임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이를 더 단순화 시키면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5일제)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예를 들어 시급6천원에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고 치면, 주휴수당으로 계산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혹은 16 / 5 = 3.2)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3.2 x 6000) 주휴수당지급액은 19,200원이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주휴일에 초과근로하였을 경우

일일 8시간씩 주 2일,  총 16시간을 근로하기로한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및 연장 근로하여 한주에 총 3일을 일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한주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경우(5인이상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x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x 1.5(연장근로 가산값) + 8(주휴수당)
= 36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일주일 임금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는 경우(4인이하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x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 8(주휴수당)
= 32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일주일 임금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루평균 일하는 시간을 주 5일 근로 평균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하루에 8시간씩 이틀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근로했다면, 주휴수당 가산시 하루평균 근로시간을 주5일로 환산하지않고 8시간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시사 경제/경제] - 상여금, 상여금 계산법

 

상여금, 상여금 계산법

상여금 이란? 관청이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 외에 그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추가 금전을 주는 것으로 요즘은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성과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너스, 상여라고 하..

albaeconomy.tistory.com

[시사 경제/경제] - 대체공휴일 기준

 

대체공휴일 기준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

albaeconomy.tistory.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