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과 쓰리잡을 넘어 N잡러가 널리 유행하는 요즘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여러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포털(네이버,구글) 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신 후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일반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이 아니여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기준 이상의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아르바이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서 작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기신고서 작성에 들어오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인의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개인단체에서 개인을 선택하신 후 귀속년도를 확인하고 납세자 번호(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후 조회를 누르시면 성명과 주소 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 휴대전화 및 전자 메일 등을 입력해 추후 연락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신 후 기장의무에서 간편장부대상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지점에서 중요한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여러 블로그를 보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장의무를 비사업자로 선택하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중의 하나로 비사업자로 기장의무를 선택하게 되면 경비(비용)율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애드센스 수익금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게 되므로 소득세가 높아지는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애드센스의 경우 기업의 광고를 구글이라는 중개업체를 통해 블로거가 대행하는 일종의 광고 대행사업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 블로그에서 2400만원 이하의 애드센스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글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잘못된 정보중의 하나로 수익금이 연 몇백단위만 되어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소득세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은 사업자를 뜻하는 데요
당해 신규 사업 개시의 경우를 블로그로 대입한다면첫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장의무를 비사업자로 선택하라는 블로그 글들에서는 기타소득을 체크하라고 할텐데요 이 또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애드센스의 경우 구글에서 위임을 받아 광고를 대행 하는 엄연한 사업영역이므로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득종류에서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의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란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도 사업영역으로 체크하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데요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 없는 업종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것이 여러 혜택이 더 크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분들도 위와 같이 사업자 번호를 없음으로 체크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조회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적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입니다.
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의 경우 세부분류가 많으므로 따로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업종코드 | 업태 · 종목 | 비고 |
701101 | 주거용건물임대업(고가주택) |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
701102 | 주거용건물임대업(일반주택, 아파트포함 등) | |
701103 | 주거용건물임대업(장기임대 공동주택) | |
701104 | 주거용건물임대업(장기임대 다가구주택) | |
701301 | 주거용건물임대업(주택의 전대·전전대) | |
522080 | 소매업(담배)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522081 | 소매업(가정용품 소매업) | |
522082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복권 발행 및 판매업) | |
523984 | 소매업(우표) | |
523985 | 소매업(인지) | |
525101 | 전자상거래업 | |
525103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
525104 | SNS마켓 | |
525105 | 해외직구대행업 | |
525200 | 다단계판매업 | |
94**** | 인적용역(자영예술가 등 자유직업) | |
730000 | 연구용역 | |
730001 | 연구용역(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730002 | 연구용역(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
730003 | 연구용역(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730004 | 연구용역(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
730005 | 연구용역(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730006 | 연구용역(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730007 | 연구용역(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
730008 | 연구용역(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 |
671201 | 국공채매매 | |
451102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미만) | |
451103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이상) | |
703021 |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 5년미만) | |
703022 |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 5년이상) | |
851903 | 안마사 | |
851219 | 일반의원 | |
950000 | 가사관련서비스업 | |
950001 | 가사서비스업(가사보조원) | |
950002 | 가사서비스업(놀이방, 어린이집 등) |
애드센스 고소득자의 경우 당연히 사업자 등록번호와 경비율이 더 좋은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같은 경우 블로그의 잘못된 정보에 속아 2020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음을 선택한후 업종코드에 940909 를 입력하였습니다.
업종코드에서 94로 시작하는 코드들은 인적용역(자영예술가 등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코드로 작가 , BJ ,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여러 프리랜서 직군들이 사용하는 코드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940909 가 경비율도 높은 편이며 특정 코드가 존재하는 직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리랜서 들이 많이 선택하는 업종코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비율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을텐데요
경비율이란 말그대로 소득(수익)에서 경비(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기타경비) 등을 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예를 들어 소득(매출)이 천만원이고 경비율이 60% 라고 할경우 천만원에서 경비율 60% 를 제한 4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비율은 기본적으로 업종코드에 따라 해당업종에서의 평균적인 경비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경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세금 납부자와 정부당국의 일을 그만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지출(경비비용)이 적음에도 보다 높은 소득을 보전해주고 수입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만 적용하여 기타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통해 확실한 입증을 한 경우에만 경비를 인정해주게 하여 탈세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순경비율이란 필요경비 전부를 정해진 경비율에 의해 인정해주는 제도로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힘든 기준수입금액 이하의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집에서 혼자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임차료나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소모가 적은편인데요 단순경비율을 통해 60~80%의 경비율을 적용하면 이러한 영세 사업자의 세금기준(소득금액)을 낮추어 절세를 통한 소득의 증대를 확대시켜줍니다.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만 최소기준의 경비율로 인정해주고 주요경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수입을 올리는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기준경비율을 인정해주고 주요경비의 경우에는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경비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요경비를 증빙서류를 통해 정해진 경비율보다 더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보다 쉽게 설명이 돼있는데요 애드센스 전체 수익금은 일종의 매출로 생각하시고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순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네요
경비율 적용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업 종 별 |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미만 |
기장의무에서 다시 한번 간편장부대상자를 확인 하신 후 신규사업자이면서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저는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선택 후 아래의 저장후 다음을 눌러 주었습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명세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우측 상단의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총수익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애드센스로 벌어들인 총 수익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글에서 저는 총 수입금액을 가상의 수익은 600만원으로 책정해 보았습니다.(실제 수익금은 다르게 신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94로 시작되는 업종코드는 4000만원까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초과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규사업자이면서 애드센스로 7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 4000만원까지는 64.1% 의 경비를 차감해 주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49.7% 의 경비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
여기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자면 업종코드별 경비율이 궁금하여 여러 업종코드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조회 결과를 얻었습니다.
업종코드 921305 는 기존에 아프리카를 비롯한 1인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던 업종코드로 종목 분류를 보시면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921304 는 기존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사용하던 업종코드로 종목 분류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코드 743002 는 사업자등록을 한 블로거들이 많이 사용하는 업종코드로 종목분류에 광고 대행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세금 탈루 문제로 인해 아래와 같이 940306 과 921505 업종코드가 유튜브 전용 업종코드로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점에서 저는 큰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건 바로 경비율의 차이입니다.
제가 사용한 업종코드 940909 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업종코드로 단순경비율의 최대치가 64.1% 인 반면 사업자등록후 이용할 수 있는 743002 는 단순 경비율의 최대치가 79.3 % 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600만원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아도 경비율을 제한 소득금액이 215만 4천원과 126만원으로 매우 큰차이를 보였습니다.
만약 여러 블로그에서 사업자등록의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았던 2400만원 정도의 애드센스 수익으로 계산해 본다면 단순 암산만으로도 매우 큰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소득 몇백만원의 블로거들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직장인의 투잡(부업)을 약관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은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아와 업종별 수익의 총수익금액을 입력한후 등록을 하면 아래와 같이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명세에 애드센스 수입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력완료를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있으신 분은 입력하신후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없으신 분들은 바로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근로, 기타(종교인), 연금소득 명세서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구분란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내용이 나타났는데요 본인의 소득을 선택 등록 한 뒤 저장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명 및 금액의 큰부분은 지운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하여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명세서로 이동하시면 경비율을 제한 애드센스 수익금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종합소득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없으시면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란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공제자 명세와 인적, 기타 공제 및 특별공제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한번 더 확인 하신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도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되며 확인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감면(면제) 신청서도 한번 확인 하신후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 명세서도 한번 쭈욱 훑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확인하시고 없으시다면 빠르게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납부 세액공제서는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액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역시 한번 확인만 하신뒤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세액계산입니다.
세액계산에서는 앞서 합쳐진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및 종합소득세율을 바탕으로 세액이 산출되며 기존에 납부된 세액등을 제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는데요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알고계신대로 마이너스라면 국가로부터 산출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도 되지 않은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꼼꼼히 확인하셨다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하고 신고서를 작성완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신고서 제출란에서 정상적으로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때 추가제출 서류란에 N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입금받은 통장의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정확히 이게 필요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금내역 제출이 꼭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불필요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정확히 이내용을 확인하셨다는 분은 못봤습니다.
다만 입금내역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데에 큰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출하시는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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