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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최근 스마트폰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 뱅킹을 통한 착오송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이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수취인 계좌번호를 틀리거나 돈의 액수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 또는 토스나 카카오 등의 간편송금을 이용할 시에 계정(수취인)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도 인터넷 뱅킹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모바일뱅킹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존에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돈을 반환요청하고 만약 반환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 및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대응방법은 시간소요 및 비용부담이 크고 본인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론 인한 부담감 및 정신적 피로가 상당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금액반환을 포기하고 소송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7월 6일 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라는 것을 운영중이라고 하는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우선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으로 착오송금일 부터 1년 이내의 경우

2.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였지만 미반환된 경우

3. 착오송금의 금액이 5만원 ~ 1천만원 이하의 경우

 - 착오송금의 금액은 송금액의 총금액만을 가리키는게 아니라 잘못보낸 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약 수취인에게 5천만원을 송금해야할 경우 금액을 잘못 기입해 5500만원을 송금됐다고 가정하면 착오송금은 500만원 이므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전에 착오송금한 금액

- 착오송금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직접 소송을 권장

- 간편송금을 통해 계정에서 계정으로 송금했을때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절차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 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반환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수취인에게서 회수된 착오송금 중 인건비와 인지대 및 안내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소요 시간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 및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등을 확인 후 자진반환 및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평균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만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도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등의 회수 절차가 필요하므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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