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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봉투 쓰는법 : 이름, 위치, 한자, 금액 간단 정리

축의금이란 결혼식, 돌잔치, 환갑, 칠순 잔치 등에 초대 받는 경우 내게 되는 부조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혼식에 초대받는 경우 내게 되는 부조금을 축의금이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축의금 봉투 쓰는법 : 이름 위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내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결혼식장에 비치된 봉투를 사용하여 축의금을 혼주석에 내게 되는 데요. 

이때 이름은 아래와 같이 봉투의 뒷면 좌측 하단의 위치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의금 봉투 쓰는법 : 한자와 뜻(의미)

하지만 결혼식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미리 봉투를 준비하여 축의금을 전달하고 싶은 경우 봉투의 앞면에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봉투의 앞면에는 아래와 같이 축결혼, 축화혼, 축성전, 축성혼, 하의와 같이 한자로 축의금의 성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한자 표현이 의미가 더 있어 보일수는 있지만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간단하게 한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축결혼, 축화혼, 축성전, 축성혼, 하의의 의미(뜻)

祝結典(축결혼) -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祝盛典(축성전) - 결혼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다.

祝聖婚(축성혼) - 신랑.신부의 성스러운 혼인을 기원한다.

祝華婚(축화혼) - 화혼이란 결혼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이다.

賀儀(하의) - 경사스런 일에 예물이나 예의를 갖추어 축하한다.

 

 

축의금 금액에 대한 고민

기본적으로 축의금 금액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뉠수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 얼굴만 아는 사이거나 최소한의 예의정도는 차려야 하는 상대의 경우 3만원

- 직장에서 적절한 친분이 있는 동료이거나 친하지는 않지만 축의금을 내야하는 친구사이 정도는 5만원

- 직장에서 친한 동료이거나 동기의 경우에는 10만원 ~ 20만원

- 친구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10 ~ 20만원 정도이며 모임이 있다면 어느정도 정해진 금액이 존재합니다. 

 이외에 절친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이 10 ~ 50 만원이나 그 이상도 낼 수 있습니다.

- 친척의 경우에는 결혼당사자와의 촌수(관계)로 윗어른일경우에는 내지 않는편이고 같은 촌수이거나 가까운 사이라면 대부분 10만원 ~ 50만원까지 천차 만별이며 30대 이전의 미혼경우에는 부모님이 내는 경우 대부분 축의금을 내지 않는 편입니다. 

- 이외에 본인의 결혼 이후에 알게된 사람의 경우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싶은가에 따라 예시로 든 금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 기혼의 경우 본인의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에 맞춰 똑같이 축의금을 내면 되지만 상대방의 결혼식에 사람(가족, 애인) 을 대동하는 경우 식사비용을 참작하여 대동인원수에 따라 5 ~ 10만원 정도는 추가해 주는게 예의입니다. 

 

하지만 축의금 금액에 큰 이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코로나 입니다.

코로나 유행 기간 중에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여 식사비용이나 결혼식장 대관 비용등 모든것이 상상이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예시로 들었던 금액에서 한단계 더 이상으로 축의금을 책정하는 편이라고 하며 예전엔 암묵적으로 애매한 금액이었던 축의금 7만원이 10만원은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많이 책정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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