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이란 결혼식, 돌잔치, 환갑, 칠순 잔치 등에 초대 받는 경우 내게 되는 부조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혼식에 초대받는 경우 내게 되는 부조금을 축의금이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내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결혼식장에 비치된 봉투를 사용하여 축의금을 혼주석에 내게 되는 데요.
이때 이름은 아래와 같이 봉투의 뒷면 좌측 하단의 위치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미리 봉투를 준비하여 축의금을 전달하고 싶은 경우 봉투의 앞면에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봉투의 앞면에는 아래와 같이 축결혼, 축화혼, 축성전, 축성혼, 하의와 같이 한자로 축의금의 성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한자 표현이 의미가 더 있어 보일수는 있지만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간단하게 한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祝結典(축결혼) -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祝盛典(축성전) - 결혼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다.
祝聖婚(축성혼) - 신랑.신부의 성스러운 혼인을 기원한다.
祝華婚(축화혼) - 화혼이란 결혼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이다.
賀儀(하의) - 경사스런 일에 예물이나 예의를 갖추어 축하한다.
기본적으로 축의금 금액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뉠수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 얼굴만 아는 사이거나 최소한의 예의정도는 차려야 하는 상대의 경우 3만원
- 직장에서 적절한 친분이 있는 동료이거나 친하지는 않지만 축의금을 내야하는 친구사이 정도는 5만원
- 직장에서 친한 동료이거나 동기의 경우에는 10만원 ~ 20만원
- 친구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10 ~ 20만원 정도이며 모임이 있다면 어느정도 정해진 금액이 존재합니다.
이외에 절친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이 10 ~ 50 만원이나 그 이상도 낼 수 있습니다.
- 친척의 경우에는 결혼당사자와의 촌수(관계)로 윗어른일경우에는 내지 않는편이고 같은 촌수이거나 가까운 사이라면 대부분 10만원 ~ 50만원까지 천차 만별이며 30대 이전의 미혼경우에는 부모님이 내는 경우 대부분 축의금을 내지 않는 편입니다.
- 이외에 본인의 결혼 이후에 알게된 사람의 경우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싶은가에 따라 예시로 든 금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 기혼의 경우 본인의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에 맞춰 똑같이 축의금을 내면 되지만 상대방의 결혼식에 사람(가족, 애인) 을 대동하는 경우 식사비용을 참작하여 대동인원수에 따라 5 ~ 10만원 정도는 추가해 주는게 예의입니다.
하지만 축의금 금액에 큰 이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코로나 입니다.
코로나 유행 기간 중에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여 식사비용이나 결혼식장 대관 비용등 모든것이 상상이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예시로 들었던 금액에서 한단계 더 이상으로 축의금을 책정하는 편이라고 하며 예전엔 암묵적으로 애매한 금액이었던 축의금 7만원이 10만원은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많이 책정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