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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취득(매수), 보유, 처분(매도) 단계별 발생하는 세금 

 

1. 해외주식 취득(매수) 시 세금

- 해외주식의 취득(매수) 자금이 본인의 자산인 경우에는 따로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해외주식의 취득(매수) 자금을 부모님을 포함한 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해외주식을 취득(매수) 한 경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보유 현황을 통해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해외주식 보유 시 세금

- 해외주식 보유 시 배당을 받은 경우(배당소득) 

소득 원천 소득 구분 근거규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 (조약상 제한세율) 소법§17①6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 (조약상 제한세율) 법§17①5 소령§26조의2②

-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포함여부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법§14②6)

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 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가 국내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법§57)

 

3. 해외주식 처분(매도) 시 세금

-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94). 

 

-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소법§118의2)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외주식을 처분(매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증권사에서 세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20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19년 개정세법 내용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 방법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소령§162⑤)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제세원-229, 2010.5.10.)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국제세원-229 , 2010.5.10.)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 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구분 환율적용시기
양도가액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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